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입니다.


2019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에 따라 제13조의 원격훈련과정 자체개발 판단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원격훈련과정 자체개발에 대한 증빙서류는 훈련기관의 대표자 직인(또는 서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를 진행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불인정]사례에 대한 부분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정기심사 2차에 증빙서류 미흡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