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3조제2항의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을 판단을 위한
 원격훈련과정 자체개발 상시심사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불인정]판정 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원격훈련과정 자체개발 상시심사 일정 : [붙임] 참고

 ㅇ 상시심사 신청 대상과정
  - 정기심사 적합판정 과정자체개발 [불인정] 판정 원격훈련과정
    ※ 직무법정훈련과정은 동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체개발여부 판단대상이 아님

 ㅇ 심사신청방법
   → "원격훈련과정 자체개발 여부 확인 심사신청방법 안내(19-01-31)" 게시글 참고

 ㅇ 자체개발 주요 증빙서류
   → "원격훈련과정 자체개발 유형별 주요 필요 증빙서류 안내(19-04-03)" 게시글 참고

 

붙임 : 2019년도 원격훈련과정 자체개발 상시심사 일정 1부. 

 

(5/28 보완 안내사항) 5월, 7월, 10월 결과발표일은 31일→30일로 하루 일찍발표하는 것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