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과정명 작성

 ○ 훈련과정명에 “교재 제공, 텀블러 제공 등” 훈련내용과 관련 없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훈련목표 및 대상을 반영하여 과정 특성이 함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기 바람

 ○ 자격증 시험과목의 일부를 훈련하는 과정은 훈련생이 종합과정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과정명에 시험과목을 명시하여 작성하기 바람

       ※ 예로 종합과정인 경우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 종합반’, 단과과정인 경우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 단과반(직업상담학)’으로 작성

 

□ 훈련대상 작성

 ○ ‘훈련대상’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데 요구되는 훈련자의 선수능력을 작성해야하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거나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분야*는 훈련대상을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람

       * 고숙련 분야, 자격취득과정, 금융, 부동산 분야 등

       ※ 예로 부동산 권리분석 과정의 훈련대상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자”로 작성한 경우 부적합 판정

    ○ 자격증 취득을 위해 훈련대상의 수준(관련 분야 학력, 경력, 관련전공, 자격증 등)이 필요한 경우 훈련대상에 작성하기 바람

       ※ 예로 청소년상담사 자격 대비 과정의 훈련대상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작성

 

□ LMS 기간설정

 ○ LSM 내 학습기간 및 평가 응시 기간은 해당 심사차수 심사기간 동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심사차수 결과 발표일 이후까지로 설정하기 바람

       ※ 심사기간 중 LMS 상 심사신청 과정의 학습 및 평가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부적합 판정

 

    □ 훈련과정 자체개발 인정

     ○ 자체개발과정 중 ‘공동개발 훈련과정’은 증빙서류 내 훈련기관에서 개발비의 50%이상 투자한 사실과 소유권에 대한 명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예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공동개발사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자체개발을 불인정하여 도입과정으로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