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시스템

심사제도

원격훈련 유형

기관별 개별심사 에서 동일 콘텐츠 1회만 심사

원격훈련 적용 훈련사업

  • 사업주 훈련(사업주 위탁 및 자체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훈련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근로자 훈련, 실업자 훈련)

원격훈련 심사 절차 및 기준

훈련과정 심사 및 인정 절차

콘텐츠 등록 개요

신청 자격
콘텐츠 소유기관(콘텐츠 개발사, 유통업체, 훈련기관 등)
※ 콘텐츠 소유권을 가진 기관의 콘텐츠 등록을 원칙으로 함
※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콘텐츠 개발사, 유통업체, 훈련기관 간 이해 및 계약관계는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하되, 관련 법적 소유권 분쟁 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 연계됨

신청 방법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을 통해 신청 및 자료 제출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기 등록된 교재가 없거나 교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훈련교재 1부 우편 제출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발표)
※ 콘텐츠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심사일정(30일)을 초과할 수 있음

과정심사 개요

신청 자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신청 마감일 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에 따른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등급 보유기관
주 훈련대상을 실업자로 하는 원격훈련은 실업자 원격훈련 운영 사업주단체로 선정된 기관 및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로 선정된 원격훈련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원격훈련심사시스템(www.e-simsa.or.kr)을 통해 신청 및 자료 제출
신청 기간
연 7회 실시(세부 일정은 공고문 혹은 심사제도 안내→심사일정에서 확인 가능)